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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의협, 관할 보건소에 신고. 행정지도 조치 내려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공식 홈페이지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업체 측이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하여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며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의 감소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으며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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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녹내장 치료제 ‘라노프점안액' 1회용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9월 1일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라노프점안액’을 1회용으로 발매했다. ‘라노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은 개방각 녹내장, 만성 폐쇄각 녹내장, 그리고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치료제다. 특히 유효성분인 라타노프로스트는 1일 1회 점안만으로도 평균 안압을 30% 이상 낮추며, 장시간 안압 강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내약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도 성인과 동일한 용법·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약품은 이번 1회용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 다회용 ‘라노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과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실온 보관 가능 ▲보존제인 염화벤잘코늄(BAK) 무첨가 ▲안구 자극 및 따가움 감소 등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제약품은 이번 ‘라노프점안액’ 출시로 단순히 새로운 제형의 신제품 발매를 넘어 안과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또한 국내 녹내장 치료제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약품 관계자는 “‘라노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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