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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간부 조기 위암 환자 치료... 유문보존 위절제술,안전.유효성 확인

KLASS-04 연구팀, 유문보존 위절제술 및 원위부 위절제술 다기관 무작위 대조 연구 발표
유문보존 위절제술, 담석증·역류성 위염 발생 적고 생존율 및 삶의 질 차이 없어

조기 위암 환자에서 위 하부와 유문 부위를 보존하는 ‘복강경 유문보존 위절제술’이 기존 표준 복강경 수술법인 원위부 위절제술만큼 효과적이며, 생존율과 재발률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이혁준·양한광·박도중·공성호 교수 및 분당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호 前교수, 서윤석·안상훈 교수 등 국내 9개 기관의 연구진 16명으로 구성된 KLASS-04 연구팀이 위 중간부 조기 위암 환자 256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유문보존 위절제술과 복강경 원위부 위절제술의 예후를 3년간 추적 관찰하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발표했다.

  최근 위내시경 검진의 활성화로 위암의 70%는 조기에 발견되며, 이런 조기 위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술 후 위장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보존적 수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다.





 기존 표준 복강경 수술법인 ‘원위부 위절제술(LDG)’은 위 하부와 유문(위와 십이지장 연결 부위)을 포함한 3분의 2를 절제한 후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법이다.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담즙이 역류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위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 하부와 유문을 보존하고 위 중간부의 절반 정도만 절제하는 ‘유문보존 위절제술(LPPG)’이 고안됐다. 그러나 이제껏 두 수술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연구는 세계적으로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위의 중간부에 조기 위암이 있는 환자 256명을 ▲유문보존 위절제술(유문보존군) ▲원위부 위절제술(원위부절제군) 그룹으로 나누고, 수술 결과를 추적 관찰했다. 1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1년째 덤핑증후군이었고, 2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3년간 추적한 합병증, 영양 상태, 재발률, 삶의 질 등이었다.

  분석 결과, 덤핑증후군 발생률은 유문보존군과 원위부절제군이 각각 15.8%, 13.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영양 상태는 유문보존군이 원위부절제군에 비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3년 후 혈액 검사로 평가한 헤모글로빈, 단백질, 알부민 수치 모두 유문보존군이 높았다.

  또한, 유문보존군과 원위부절제군의 담석증 발생률(2.3% vs 8.6%), 역류성 위염 발생률(6.3% vs 17.8%) 모두 유문보존군이 우수했다. 즉, 유문보존 위절제술은 ‘담석증 및 역류성 위염’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17.8% vs 6.3%), 위배출지연*(16.3% vs 3.9%) 발생률은 원위부절제군에 비해 유문보존절제군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합병증 발생률과 삶의 질은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추가적으로 두 그룹의 전체 생존율과 무병 생존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3년 후 전체 생존율은 유문보존군과 원위부절제군에서 각각 99%, 100%였고, 3년 후 무병 생존율은 두 그룹 모두 99%였다.

  즉, 유문보존 위절제술 환자군이 표준 치료법인 원위부 위절제술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영양학적 지표가 우수했고, 합병증 발생률과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확인했다.

  1저자 이혁준 교수(위장관외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위 중간부 조기 위암 환자 치료에 있어 비교적 최신 수술 기법인 유문보존 위절제술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위암 수술 방법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에서 4번째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지 ‘외과학 연보(Annals of 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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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