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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재난의학 학술대회(APCDM) 참여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2024년 11월 25~2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재난의학 학술대회(Asia Pacific Conference on Disaster Medicine, APCDM)에 참여하여 “재난 상황에서 콩팥질환 환자의 진료”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메르스 및 COVID-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6월 재난대응위원회를 만들었으며, 화재와 정전 등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지진, 태풍,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재난의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대회 세션을 함께 준비하였다.

첫번째 연자인 유경돈 교수(울산의대 신장내과, 재난대응위원회 간사)는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세운 투석실 대비 계획과 COVID-19 유행 동안 이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투석실 코호트 격리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형 재난 대응 식이 계획을 개발하여 투석 환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투석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가응급의료센터(NEMC), 대한재난의학회(KSDM), 일본투석학회 위기관리팀(JSDT Crisis management team), 국제신장학회 신장재난대비 실무그룹(ISN RDRWG)과 국내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두번째 연자인 마리코 미야자키 교수(일본 토호쿠 대학, 일본신장학회 위기관리팀)는 “동일본 대지진을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콩팥병 환자의 대비 및 관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전력 중단과 수돗물 공급 중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투석 환자의 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투석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치료 환경 보장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일본 투석의사협회에서는 2015년에 재난 상황(진도 5 이상의 강한 지진, 화재, 홍수, 광범위한 구조물 침하, 교통망 중단 발생 등)에서 재난구호법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투석은 각 지방 재난 관리 매뉴얼에 포함되어 재난 발생 시 투석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투석 치료에서의 재난 대비 및 대응은 다양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희중 교수(한림의대 신장내과)는 “재난 상황에서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을 마지막 연제로 발표하였다. 신장이식은 말기콩팥병 환자의 생존율 증대에 가장 좋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인 면역억제제의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해외재난사례를 들어 제시하였으며, 유럽신장재단의 COVID-19 이환 신장이식환자 진료지침도 소개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 이영기 교수(한림의대)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콩팥질환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대회 참여를 계기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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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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