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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은 지난 10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한독은 경영진의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기반으로 제도를 마련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복지를 통해 건강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독은 임직원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 금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사내에는 직원들의 휴식 공간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내 식당에는 샐러드 식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임직원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독의 생산공장이 있는 충북 음성의 한독캠퍼스에서는 연말에 체중감량, 식습관 개선, 금주, 금연, 운동 등 내년도 개인의 건강 목표를 세우는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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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