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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은 지난 10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한독은 경영진의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기반으로 제도를 마련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복지를 통해 건강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독은 임직원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 금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사내에는 직원들의 휴식 공간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사내 식당에는 샐러드 식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임직원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독의 생산공장이 있는 충북 음성의 한독캠퍼스에서는 연말에 체중감량, 식습관 개선, 금주, 금연, 운동 등 내년도 개인의 건강 목표를 세우는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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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