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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설맞이 복꾸러미 나눔 행사’ 개최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312세대에 명절음식을 담은 복꾸러미를 전달했다.

 

복꾸러미 전달식은 지난 14일 오전 병원 5층 뉴호라이즌힐링센터에서 김진구 병원장과 김인병 의무부원장곽연숙 헤븐앤어스 대표공상길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직원의 정성이 담긴 복꾸러미는 떡국 재료를 비롯해 기력회복에 좋은 도가니탕오리구이닭백숙죽소불고기전골언양식 바싹불고기 등 풍성한 명절음식과 사과유자식혜 같은 간식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김진구 병원장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꾸러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복꾸러미 나눔 행사는 명지병원 임직원이 기부한 사랑나눔기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의료대란 속에서도 멈춤 없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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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