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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니치과 최근락 원장,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1,000만원 추가 기부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 1월 16일(목) 첫사랑니치과의원 최근락 대표원장(경희치대 95학번 졸업, 부산시치과의사회 이사)가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고 밝혔다.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한 누적 기부액이 4,000만원을 넘는다.

발전기금식에는 김형섭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직무대행 겸 기획진료부원장을 비롯해 기부자 최근락 대표원장, 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교수, 김철원 의료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락 대표원장은 “그저 묵묵히 으뜸보다는 버금으로 살아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모교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오래 멀리 달리자는 태도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김형섭 기획진료부원장은 “동문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에 감사드리며, 개원의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경희대 치과병원과 구강악악면외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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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