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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의료계 및 제약 바이오업계, '光輝日新' 품고 "새 희망 찾아야"

본지 창간 14주년 맞아,광휘일신의 마음으로 국민보건향상과 보건의료계 및 약업계 권익향상 위해 정진 다짐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 속에 스치는 인연도 있고, 마음에 담아두는 인연도 있고 잊지 못할 인연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만난다 해도 다시 반기는 인연이 되어 서로가 아픔으로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믿음 하나로 메디팜헬스뉴스는  첫발을 내딛인지 벌써 14년을  맞지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름다운 일만 기억 되어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여러분과 함께 해 왔지만 되돌아 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

의료계는 아직도 여전히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내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은 현재진행형 이고, 의과대학의 정상화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약업계도 고환율로 인한 원료약  상승은 물론 거듭되고 있는 약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 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보건의료계는  光輝日新의 마음 가짐으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휘일신(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늘 새로운 상황에 대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보건 의료계에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光輝日新의 휘호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정두진 서예가께서 "국민보건향상과 보건 의료계 및 제약 바이오업계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써달라"는 뜻을 담아 축하해 주셨습니다.

 더욱 정진하는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 가겠습니다. 

2025년3월3일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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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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