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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및 제약 바이오업계, '光輝日新' 품고 "새 희망 찾아야"

본지 창간 14주년 맞아,광휘일신의 마음으로 국민보건향상과 보건의료계 및 약업계 권익향상 위해 정진 다짐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 속에 스치는 인연도 있고, 마음에 담아두는 인연도 있고 잊지 못할 인연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만난다 해도 다시 반기는 인연이 되어 서로가 아픔으로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믿음 하나로 메디팜헬스뉴스는  첫발을 내딛인지 벌써 14년을  맞지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름다운 일만 기억 되어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여러분과 함께 해 왔지만 되돌아 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

의료계는 아직도 여전히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내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은 현재진행형 이고, 의과대학의 정상화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약업계도 고환율로 인한 원료약  상승은 물론 거듭되고 있는 약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 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보건의료계는  光輝日新의 마음 가짐으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휘일신(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늘 새로운 상황에 대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보건 의료계에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光輝日新의 휘호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정두진 서예가께서 "국민보건향상과 보건 의료계 및 제약 바이오업계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써달라"는 뜻을 담아 축하해 주셨습니다.

 더욱 정진하는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 가겠습니다. 

2025년3월3일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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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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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