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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료원 휴.폐업 앞으로 쉽게 못한다...

김성주 의원, 개방형 이사회 도입과 시민사회단체 참여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폐업결정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방의료원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5월 2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의료원 이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월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이사회(서면)에서 나타난 의료원 휴업 결정 과정을 보면,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휴업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휴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사회 소집 및 서면의결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방의료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꼽을 수 있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을 빼고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4항의3에 따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회의 구성인원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며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문구를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이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며,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이사의 최소 1/3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실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한 현재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넓힘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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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환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여성… 출산 경험 많은 여성,위험 2~3배 무더운 여름철, 환자는 줄지만 발생하면 더 힘든 질병이 있다. 바로 요실금이다. 여름철에는 땀과 소변이 섞이면서 냄새가 심해지고, 습한 속옷으로 인해 피부 질환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부터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정혁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출산 경험 많은 여성, 요실금 위험 2~3배요실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정혁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가 요실금을 예방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질식 분만에 비해 발생률이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는 없다. 임신과 출산이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