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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푸드야 식품,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2종 회수 조치

식약처,빵류, 즉석조리식품 등 12개 제품 섭취 중단 구입처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푸드야 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소비기한 경과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빵류, 즉석조리식품 등 아래 12개 제품이다.(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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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150개 식품유형의 1,159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데 이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방법,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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