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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美 보스턴에 ‘글로벌 R&D 허브 센터’ 개소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서울대병원 글로벌 R&D 허브 센터(보스턴오피스)’를 개소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연구 협력 및 기술 사업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서울대병원이 첨단바이오 연구 및 기술 사업화에 특화된 첫 글로벌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보스턴오피스는 서울대병원이 의료지원 기능을 수행했던 LA오피스(2008년)와 뉴욕오피스(2012년)에 이어 미국에 개설한 세 번째 사무소이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특화된 첫 글로벌 거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보스턴오피스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 캠브리지 혁신센터(CIC Cambridge)에 위치하며, 모더나, 화이자 등 1,000여 개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MIT,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지역을 활용해 글로벌 연구 협력과 기술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보스턴오피스는 보건복지부 특화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산업, 인재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첨단바이오 산업 동향 분석 및 신규 연구·사업 기회 발굴 △하버드 의대, MIT, 스탠퍼드 등과의 국제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및 기획·현지 밀착 관리 △차세대 의사과학자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지원 △국내 유망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및 현지 투자 유치 연계 지원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특히, 보스턴오피스는 특화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중점 과제에 대한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조사와 네트워킹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보스턴 지역의 한인 연구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차세대 인재 발굴과 글로벌 첨단바이오 기술 동향을 국내 연구와 산업에 접목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스턴오피스 개소를 하루 앞둔 4월 13일, 김영태 병원장은 보스턴 현지 유수 기관에서 연구 중인 교수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보스턴오피스가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의사과학자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14일 개소식에는 김영태 병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조영민 기획조정실장, 박도중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해 현판을 부착하며 보스턴오피스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보스턴오피스의 개소는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보스턴오피스가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국내외 공동연구진,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첨단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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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