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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이후 ‘엄마’, ‘아빠’ 발음이 어렵다면? ...'이것' 의심해 봐야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 방법,부모가 주의해야 할 신호... 6개월부터 만 5세 청력 재활 ‘결정적 시기’
임신 중 풍진‧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중요 ‧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필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난청 예방을 위해 검사 후에도 부모는 아이의 청각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아이가 생후 3~4개월이 지나도 큰 소리에 놀라는 반응이 없거나, 6개월 이후에도 주변 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선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1세 이후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거나, 또래보다 언어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소아 난청의 원인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

소아 난청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유전적 요인이 약 50~6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SLC26A4, GJB2, OTOF 유전자 변이에 의해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산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특정 감염병, 약물 노출, 소음 환경 등 환경적 요인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선천성 난청 치료 전문의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습득 지연과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의 청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난청의 진단과 치료 방법

난청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경도 난청(25~40dB)의 경우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등도 난청(41~55dB) 이상의 경우 보청기 착용이 필수적이다. 고도 난청(71~90dB) 또는 전농(91dB 이상)에 해당할 때는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세 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능(든는 힘) 발달이 진전되지 않을 때, 그리고 1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보청기 착용 후 시행한 어음 변별력 또는 문장 언어 평가 검사에서 50%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인공와우 수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선천성 난청, 부모의 역할은?

청각 재활 기기의 착용 시기는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로 정의하며, 조기 청각 재활을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다.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언어 및 발음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청각 훈련과 언어 평가를 통해 적절한 발달을 유도해야 하고, 소리 출력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는 ‘매핑(mapping)’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소리를 더욱 명확하고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또래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보조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선천성 난청 예방 및 관리

선천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는 임신 중 풍진이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을 예방하고, 이독성 약물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삼출성 중이염과 같은 청력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장기간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어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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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