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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진천공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진행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위치한 구암 저수지 일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생산본부 소속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구암 저수지 주변과 유영제약 진천공장 인근을 돌며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 나섰다. 임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유영제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정화 봉사 역시 200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활동을 넘어 일상 속에서 친환경 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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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