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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관상동맥 내 쇄석술 시술 성공

FDA 승인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고시된 기술
시술 복잡성 줄이고 시술 시간 단축시킬 수 있어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관상동맥중재시술에서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관상동맥 내 쇄석술(Coronary IntraVascular Lithotripsy·IVL)’을 호남 최초로 시행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중재시술팀(안영근·김주한·홍영준·심두선·김민철·이승헌·현대용·안준호·임용환·오석 교수)은 지난 7일 기존의 시술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석회화 병변(病變·병이 원인이 돼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을 동반한 관상동맥질환 질환 환자 2명의 시술을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관상동맥 내 쇄석술’은 좁아진 관상동맥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를 삽입하기에 앞서 석회화 정도가 심할 때 특수 카테터를 이용한 음압 펄스(Acoustic Pressure Pulse)를 방출해 병변을 분쇄하는 시술을 말한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한 경우 관상동맥에 삽입될 스텐트가 잘 펴지지 않는 결과를 일으켜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상동맥 내 쇄석술’을 통해 카테터에 달린 에너지 발생 장치에서 순간적으로 고압의 음파를 생성, 관상동맥 내 석회화 병변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파쇄하게 된다. 

특히 ‘관상동맥 내 쇄석술’은 관상동맥 석회화 병변의 치료에서 기존의 치료법인 죽종 절제술이나 고압 풍선 혈관성형술과 비교했을 때 혈관 손상 및 파열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으며 시술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관상동맥 내 쇄석술’은 지난 2021년 미국 FDA에 승인을 받은 후로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로 지난 3월 31일 고시됐다.

한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연간 2000건이 넘는 관상동맥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심근경색증 등록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등 관상동맥질환 및 관상동맥중재시술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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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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