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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존스홉킨스 의대 등 항생제 분야 최고 권위 기관들, 큐리언트 텔라세벡 기전 “인정”

텔라세벡의 혁신적 효과 재조명…차세대 항생제 개발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




혁신신약기업 큐리언트(115180)는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이하 J&J)의 제약 부문인 얀센(Janssen)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최신 연구에서 텔라세벡(Telacebec, Q203)이 세계 최초로 제시한 사이토크롬 bc1 저해 기전이 향후 결핵 치료 전략에서 유력한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논문 ‘미래의 결핵 치료요법에서의 사이토크롬 bc1 저해제의 역할 (The role of cytochrome bc1 inhibitors in future tuberculosis treatment regimens)’에서는 큐리언트, 얀센, 이보텍(Evotec)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함께, 결핵 및 항생제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에라스무스 의과대학,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소르본 대학 등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관은 결핵 연구의 세계적인 리더 그룹으로, 특히 콜로라도 주립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이코박테리아 전문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 의대는 수십 년간 결핵 치료 모델을 연구해온 최고 권위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세계적 기관들이 텔라세벡의 사이토크롬 bc1 복합체 저해 기전을 미래 결핵 치료의 유망한 패러다임으로 지목하고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큐리언트가 제시한 R&D 방향이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문은 텔라세벡을 “사이토크롬 bc1 복합체 저해를 통해 결핵균의 세포 에너지 생성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first-in-class)의 항결핵제”라고 명시하며, “Q203(텔라세벡)의 발견과 성공적인 2A상 임상시험이 해당 기전의 유효성을 부각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논문은 임상 환자에서 분리된 결핵균이 실험실 균주보다 사이토크롬 bc1 억제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텔라세벡 기전의 임상적 유효성과 치료 전략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 이는 J&J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큐리언트의 성과에 기반한 사이토크롬 bc1 억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텔라세벡의 선구자적 기전이 재조명되고 있다.

텔라세벡은 이미 2020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을 통해 혁신적인 초기 살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에서 텔라세벡은 14일간의 단독 투여만으로 용량 의존적인 살균 활성을 보였으며, 심각한 부작용 없이 우수한 내약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텔라세벡은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이후 결핵 치료 분야의 판도를 바꿀 세 번째 신약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J&J와 같은 거대 제약사와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들이 텔라세벡의 기전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는 텔라세벡이 단순히 새로운 약물 후보를 넘어 결핵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패러다임 시프터(Paradigm Shifter)’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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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