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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행 시 평가 어려워... 인지 및 기능 개선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 도구 고려해야

레켐비, 안전성, 유효성 및 약동학적 측면에서 인종적 차이 나타나지 않아
아시아인 대상 하위분석 결과, 전체 분석군 대비 부작용 발현율 더 낮은 경향 보여

지난 26일, 국가임상지원재단이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약사법에 따른 제1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의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알츠하이머병 신약 개발 관련 규정과 지난해 출시된 레켐비의 국내 허가의 기반이 된 3상 임상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주요 목표는 ▲인지기능, 자율성의 향상, 행동 장애의 개선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개선, ▲증상 진전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질병의 조절, ▲증상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병인학적 기전상으로 질병의 예방이다. 

모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인지적 평가변수, 기능적 평가변수, 전반적 평가변수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날 양동원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평가와 관련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도의 기능적 장애만이 관찰되어, 기능적 및 전반적 장애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국내에 승인된 레켐비와 같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환자에서 질병을 조절하는 치료제나 예방 목적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단일 일차 평가변수로서 인지 및 기능 개선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CDR-SB(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es)와 같은 종합적인 평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적 치매 평가 척도-박스 총점(CDR-SB)과 같은 인지 및 기능의 통합 평가지표가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평가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레켐비는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Aβ) 응집체(aggregates)와 원섬유(protofibrils)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들을 제거하는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질환 진행 및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으로부터 2023년 7월 완전 승인을 받은 최초의 항체 치료제다.

레켐비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연구인 ‘Clarity AD’ 연구에서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CDR-SB를 0.45점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했다(95% CI -0.67, -0.23; P<0.001).

레켐비는 한국인 129명이 포함된 294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레켐비는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24% 지연시켰고, 관찰된 이상반응 역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원 교수는 “레켐비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하위분석에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 ARIA) 및 주입 관련 반응(Infusion-Related Reaction, IRR)의 발현율이 전체 분석군 대비 수치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레켐비는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 날 교육은 시험책임자(PI), 시험자(SubI), 관리약사, 의사, 코디네이터(CRC), 품질보증담당자(QA), 모니터요원(CRA) 등 다양한 임상시험종사자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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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