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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행 시 평가 어려워... 인지 및 기능 개선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 도구 고려해야

레켐비, 안전성, 유효성 및 약동학적 측면에서 인종적 차이 나타나지 않아
아시아인 대상 하위분석 결과, 전체 분석군 대비 부작용 발현율 더 낮은 경향 보여

지난 26일, 국가임상지원재단이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약사법에 따른 제1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의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알츠하이머병 신약 개발 관련 규정과 지난해 출시된 레켐비의 국내 허가의 기반이 된 3상 임상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주요 목표는 ▲인지기능, 자율성의 향상, 행동 장애의 개선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개선, ▲증상 진전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질병의 조절, ▲증상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병인학적 기전상으로 질병의 예방이다. 

모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인지적 평가변수, 기능적 평가변수, 전반적 평가변수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날 양동원 교수는 알츠하이머병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평가와 관련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도의 기능적 장애만이 관찰되어, 기능적 및 전반적 장애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국내에 승인된 레켐비와 같이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 환자에서 질병을 조절하는 치료제나 예방 목적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는 단일 일차 평가변수로서 인지 및 기능 개선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CDR-SB(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es)와 같은 종합적인 평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적 치매 평가 척도-박스 총점(CDR-SB)과 같은 인지 및 기능의 통합 평가지표가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평가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레켐비는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Aβ) 응집체(aggregates)와 원섬유(protofibrils)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들을 제거하는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질환 진행 및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으로부터 2023년 7월 완전 승인을 받은 최초의 항체 치료제다.

레켐비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연구인 ‘Clarity AD’ 연구에서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CDR-SB를 0.45점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했다(95% CI -0.67, -0.23; P<0.001).

레켐비는 한국인 129명이 포함된 294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레켐비는 18개월 시점에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24% 지연시켰고, 관찰된 이상반응 역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원 교수는 “레켐비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하위분석에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 ARIA) 및 주입 관련 반응(Infusion-Related Reaction, IRR)의 발현율이 전체 분석군 대비 수치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레켐비는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 날 교육은 시험책임자(PI), 시험자(SubI), 관리약사, 의사, 코디네이터(CRC), 품질보증담당자(QA), 모니터요원(CRA) 등 다양한 임상시험종사자 약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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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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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