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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 에버스프링 흡수합병 결정...B2B 원료 신사업 본격화

콜라겐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270870)가 건기식 소재 전문 기업 에버스프링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뉴트리가 기존 자사의 100% 자회사였던 에버스프링을 흡수 합병하면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양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무엇보다 에버스프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50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합병을 통해 뉴트리는 즉시 추가 매출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건기식 시장은 150조원, 국내는 4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브레인, 기억력, 수면, 스트레스, 관절, 면역, 피부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성을 바탕으로 뉴트리는 B2B 원료 사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소재 개발회사로 출발한 뉴트리는 20년 이상의 R&D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글로벌 원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콜라겐을 포함한 핵심 소재를 강화하거나 신규 개발하면서 풍부한 효능 데이터와 기능성을 앞세워 시장을 재편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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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