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충북 영동군 소재 ‘(주)명성제약식품’이 제조·판매한 ‘복분자 에프(혼합음료, 유통기한: ’14.11.27.)'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4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되었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
유통기한 |
생산량 |
제조업소명 |
제조업소 소재지 |
복분자 에프 |
2014.11.27. |
3,325L (100㎖×33,250개) |
(주)명성제약식품 |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 |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