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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허브, 인투씨엔에스와 업무 협약 체결

㈜헬스허브(대표이사 김기풍)는 동물병원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기업 ㈜인투씨엔에스(대표이사 허성호)와 함께 동물 의료 IT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투씨엔에스의 동물병원 EMR 솔루션 ‘인투벳(IntoVet GE)’과 헬스허브의 클라우드 기반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를 통합한 베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기반으로, 동물병원에 효율적이고 통합된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간다는 목표로 양사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사는 단순한 시스템 결합을 넘어 EMR과 PACS의 통합 패키지 개발에 착수하여 동물 의료 IT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헬스허브의 클라우드 의료영상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인투씨엔에스가 추진 중인 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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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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