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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보심의회 말살 시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무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시도와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보심의회는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복잡한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환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처럼 중립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자보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환자 권익과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장 선출 및 사무국 운영 방식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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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