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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보심의회 말살 시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무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시도와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보심의회는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복잡한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환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처럼 중립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자보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환자 권익과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장 선출 및 사무국 운영 방식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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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