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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이 만13세"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개소 20주년 자료 공개

광주지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만1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센터장 정 신 전남대병원장)가 개소 20주년(6월 29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13세 미만 피해자는 지난 20년간 전체 피해자(3523명) 중 55.2%(1947명)로 나타나 저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역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센터인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는 지난 2005년부터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법률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총 3523명의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상담 및 법적지원, 심리지원, 동행지원 등 총 11만6037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 비율은 지난 15년간(2005~2019년) 평균 39.9%, 최근 5년(2020~2024년) 38.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만13세 미만의 가해자 비율이 13.9%(2005~2019년)에서 17.8%(2020~2024년)로 증가했다. 이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접근 연령이 낮아지고, 왜곡된 성적 콘텐츠에 조기 노출되는 환경은 물론 자극적인 성 콘텐츠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이를 현실에서 모방하거나 그대로 실행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저연령층 가해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7년(2018~2024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미디어 매체 유인을 통한 피해 사례 비율이 25.4%로 조사됐다. 미디어 매체 유형은 채팅앱(61%), 사회관계망서비스(SNS)(21%), 기타(13%), 게임앱(5%)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채팅 대상에 의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20년 23.7% → 2024년 32.4%)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해진 피해 유형에 대해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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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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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