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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전공의 복귀 관련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 인정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의 복귀를 응원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수진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교육과정의 설계와 집행, 복귀 과정 전반은 각 대학이 고유의 교육 철학과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수 인력, 교육과정, 학칙 등 모든 요소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역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장단의 주도적 역할과 교수진의 교육적 권한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 교육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고유한 책무”라며,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결정, 복귀 학생과의 관계 회복은 학장단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강행된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교육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복귀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의지로 돌아온 학생들의 자긍심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실질적인 의료 인재 양성을 원한다면,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교수협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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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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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