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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대위, 환자연합 방문... 1년 6개월 간 의료공백 사태 사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1년 5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만남은 한성존 비대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환자연합회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방문하면서 제안해 성사됐다. 환자연합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피해 의무조사 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법'의 국회 심의와 의료법 개정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회의는 오후 12시부터 약 70분간 진행됐으며,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 측에서 한성존 위원장을 비롯해 정정일 대변인, 박창용·남기원·김동건 비상대책위원 5명이 참석했고, 환자연합회 측에서는 안기종 대표 등 8개 환자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년 5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젊은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만남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환연 안기종 대표는 “전공의 복귀는 환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한다”며 “집단 사직으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환자도 있는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비대위의 대국민 사과의 의미 ▲전공의 복귀 관련 '수련 연속성 보장' 범위 ▲환자연합회의 입법 요구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대국민 사과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해 사과가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수련기간 단축, 입영 연기 특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요구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양질의 수련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환자연합회가 추진 중인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규제로 추진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연합회 측은 이번 만남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단체와 환자단체 간 첫 공식 대화라는 점, 또 국회나 정부 중재 없이 비대위가 자발적으로 환연을 찾아 사과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향후 8월 또는 9월 중 두 번째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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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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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