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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말기 심부전 치료 새 가능성 열어

‘확장성 심근병증’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국내 최초로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치료를 위한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임상연구가 성공한다면 말기 심부전 환자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대병원이 박셀바이오가 제공하는 자가 골수유래 단핵세포를 활용해 시행하는 해당 연구를 ‘적합’으로 29일 의결했다.

이번 임상연구는 박셀바이오가 개발한 ‘자가 골수유래 단핵세포 치료제’를 활용해, 6개월 이상 최적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심부전 치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이 확장되고 기능이 저하돼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으로, 심부전, 부정맥, 혈전, 심정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말기 심부전의 경우 현재로서는 심장이식 또는 좌심실보조장치(LVAD) 등 고난도 시술 외에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이끄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심두선 교수는 “말기 심부전은 5년 내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매우 나쁜 질환이며, 현재 치료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저위험 자가 골수유래 단핵세포를 활용한 이번 임상이 성공한다면 확장성 심근병증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박셀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치료제 상용화 기반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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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