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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한국법인 신임 대표이사에 구나 리디거(Gunnar Riediger) 취임

라틴아메리카 전역서 20년 이상 헬스케어 사업 이끈 리더

한국GSK가 8월 1일부로 구나 리디거(Gunnar Riediger)를 신임 대표이사(General Manager)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구나 리디거 대표이사는 2004년 GSK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퓨처 리더스 프로그램(Future Leaders Program)’을 통해 입사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20년 이상 헬스케어 사업을 이끌어 왔다. 그는 GSK 브라질 백신사업부 총괄(Vaccines Business Unit Head) 및 바이오테크 사업부 총괄(BioTech Business Unit Head), 글로벌 백신 마켓 리드(Global Vaccines Market Lead)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 

구나 리디거는 2023년부터 GSK 콜롬비아법인 대표이사(Country President & General Manager)로서 백신, 스페셜티 메디슨, 종양학 포트폴리오의 주요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으며, 그의 리더십 아래 GSK 콜롬비아는 ‘2024년 콜롬비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다국적 제약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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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