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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바이오, 엘리먼츠와 ‘AI 도입 및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신비바이오(대표이사 이강원)는 지난 8월 1일 인공지능(AI) 혁신기업 엘리먼츠와 ‘AI 도입 및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비바이오가 보유한 방대한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일반식품 데이터베이스와 엘리먼츠의 첨단 AI 기술을 결합,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일반식품 산업의 업무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비바이오는 본 협약을 통해 사내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 제조·영업·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AI 기반 건강식품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 최초로 ‘AI 자동견적 시스템’을 구축해 OEM/ODM 신제품 개발부터 영업, 견적 제공, 경영지원 문서 관리까지 모든 핵심 업무에 AI 자동화를 추진한다.

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신비바이오는 엘리먼츠가 개발한 업계 최초의 완전 자율형 문서작성 AI 에이전트 ‘인라인AI’를 핵심 업무에 도입한다. 인라인AI는 신비바이오가 보유한 자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관련 데이터, 원료 데이터 등과 연동돼 내부 보고서, 신제품 기획서, 영업자료, 각종 행정 및 지원문서 등 사내 모든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 생성·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신비바이오는 기존 수동적으로 작성하던 복잡한 사내 문서 업무를 AI 기반 프로세스로 혁신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정확성 제고는 물론, 제품별·고객별 맞춤형 견적 제공 등 클라이언트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엘리먼츠는 AI 에이전트의 최적화와 데이터 맞춤형 학습을 전담 지원한다.

신비바이오 이강원 대표는 “데이터와 AI 기술 융합을 통한 업무 혁신으로 첨단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전략적 제휴를 발판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AI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엘리먼츠는 실제 대형 데이터와 산업 현장에 AI 문서화 에이전트를 전면 적용하는 첫 사례로, 자동견적·문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는 신비바이오와 엘리먼츠가 각각의 기술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데이터를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및 식품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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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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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