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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체연합, 간호조무사 방사선 검사 정당 판결에 깊은 우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방사선 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Cone Beam CT 검사를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200여 명의 환자에게 직접 촬영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의 일환'으로 판단해 취소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방사선 검사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방사선사의 고유 전문영역이며, 무면허자의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2025년 시행 예정인 간호법 조항을 소급 적용한 해석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조차 방사선 검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인정하고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의 업무가 전문성에 기반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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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