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방사선 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Cone Beam CT 검사를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200여 명의 환자에게 직접 촬영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의 일환'으로 판단해 취소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방사선 검사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방사선사의 고유 전문영역이며, 무면허자의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2025년 시행 예정인 간호법 조항을 소급 적용한 해석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조차 방사선 검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인정하고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의 업무가 전문성에 기반한 영역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