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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2분기 매출액 119억원, 영업이익 13억원

쎌바이오텍(대표이사 정명준)이 2025년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119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2%, 영업이익은 48.9% 감소한 수치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231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실적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진행 중인 CBT 유산균 기반 대장암 신약 ‘PP-P8’ 임상시험 개시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글로벌 유산균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PP-P8을 비롯한 CBT 유산균 기반 신약 개발과 듀얼코팅 기술 고도화 등 R&D에 집중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성은 다소 조정됐지만, 이는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듀얼코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여 매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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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