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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소아재활의 날 무료 초청행사 준비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은 오는 7월 13일을 ‘명지병원 소아재활의 날’로 정하고 환아들과 보호자들을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로 초청, 수영장 체험활동 ‘야호! 여름이다!’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환아 본인은 물론 보호자들의 재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영장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의료진과 전문 강사진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인 편견과 불편한 환경으로 더운 여름철에도 수영장을 찾지 못하는 환아들에게 신나는 물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재활의학과와 재활치료실, 소아재활낮병원, 사회사업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의 과정으로, 장애아동과 가족과의 정서적 교류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뇌성마비 및 발달지연 등 장애를 가진 아동 중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만 24개월 이상의 환아라면 명지병원 내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자 1명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재활의학과 최정화 교수는 “장애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일상생활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영장 체험프로그램은 의료진과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와 접목한 수중활동을 즐기며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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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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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