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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현행 의료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

국내 및 해외의 법률과 판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공익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 의료계,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한다.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강현 위원, 김소윤 회장, 이종길 부장판사, 장준혁 검사,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박성민 기자, 윤구현 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 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단순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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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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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