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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바이오텍 프로바이오틱 균주 CP-9, FDA GRAS 승인 획득

글락 바이오텍(Glac Biotech)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CP-9(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CCTCC M 2014588)가 FDA 승인을 획득하였다. 글락 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텍스 개발업체로 이번 승인 등급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제품(GRAS)이다.

글락 바이오텍은 이번 승인으로 2023년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MP108(Lactobacillus rhamnosus MP108) 승인에 이어 대만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제조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FDA GRAS 승인을 복수로 받은 업체가 되었다.

FDA 신고서에 따르면 CP-9는 다음과 같이 여러 식음료 제품에 1회분 당 10⁹ 콜로니 형성 단위(CFU)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받은 CP-9는 2023년 뉴트라 인그리디언츠 어워드(NutraIngredients Awards) 최종 후보에 오른 적도 있으며 그간 장 건강과 면역 조절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P-9가 FDA GRAS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글락 바이오텍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B-12와 같은 기존 균주와 함께 영유아 및 가족 영양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글락 바이오텍의 첫 GRAS 인증 균주인 MP108은 2021년 인그리디언츠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23년에 FDA 승인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아용으로 승인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였다.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 데이터에 따르면 Mp108은 다음 용도로 1회분에 10⁹ CFU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야에서는 대표 제품 Totipro®가 유럽, 동남아시아, 북미에서 판매 중이며, 조만간 FDA GRAS 승인 신청 예정이다. Totipro®는 국제 프로바이오틱스 협회(IPA)가 정한 네 가지 포스트바이오틱스 카테고리, 즉 온전한 세포(IC), 세포 분절과 세포질 함량(FC), 미생물 대사산물(MM), 미생물 성분이 포함된 발효 배지(CX)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유일한 원료이다.

신유 차이(Shin-Yu Tsai) 글락 바이오테크 제품 및 마케팅 부서 매니저는 "FDA GRAS 승인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다. CP-9 승인과 MP108 승인, 곧 있을 Totipro® 제출까지 글락 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연구를 일관성 있게 국제 기준에 따라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믿을 수 있는 건강 솔루션을 개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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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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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