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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내과 최은정 전공의,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 최우수상’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최은정 전공의(2년차)가 지난 9월 11일~13일 개최된 'Heart Failure Seoul 2025(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 전공의는 ‘Discharge checklists and their impact on Guideline-Directed Medical Therapy adherence and clinical outcomes in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Patients: a comparative analysis(좌심실 수축기능 감소 심부전 환자에서 퇴원 체크리스트가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치료 준수 및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는 심부전 환자의 퇴원 시 체크리스트 활용이 치료 지침 준수율과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학술적 독창성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책임연구자로 고려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김응주 교수와 이선기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연구가 수행됐으며, 심부전 환자의 표준 치료 지침(GDMT, Guideline-Directed Medical Therapy) 준수율 향상과 예후 개선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환자 맞춤형 관리 전략 수립과 향후 치료 지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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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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