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충북대병원, 충청북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단 공동 심포지엄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지난 24일 증평 벨포레리조트 벨포레홀에서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충청북도청,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련 유관 기관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청북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제천명지병원,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 주관했다. 다가오는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에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연계,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헬스와 공공보건의료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유관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충북대학교병원 방희제 공공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서동경 국장의 축사와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엄상용 실장의 사회 아래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가 ‘통합돌봄법 시대 디지털 헬스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김영민 바야다 홈 헬스케어 대표이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지역 보건의료 연계전략’ △ 황선영 와플랫 대표이사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포용형 공공의료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헬스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부 토론은 이영성 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홍종란 보은군 보건소장,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 류경희 충청매일 위원, 김용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승 충북대학교 의공학과장, 김지희 효돌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디지털헬스가 지역 현장에서 정보 격차 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엄상용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헬스와 공공보건의료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며 지역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가 선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