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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연구 교류세미나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정경숙)가 8월 27일, 9월 25일 2회에 걸쳐 환경보건전문가 연구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에 이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위험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협력이 이루어졌다. 

제1차 교류회는 8월 2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2차 교류회는 9월 25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됐다.

연구교류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단국대·가톨릭대·성균관대·이화여대·연세대 의과대학 등 환경보건 분야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상관관계 및 위험예측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유해인자 관리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1차 교류회에서는 ▲정경숙 환경보건센터장(원주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이 ‘환경보건 디지털 환경보건 역학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전략’을, ▲환경보건센터 우선주 연구원이 ‘환경보건 디지털 역학조사’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김종헌 교수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기대여명 감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차 교류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함다정 연구원이 ‘취약지역 성분농도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건강영향 분석’을, ▲이화여대 의대 오종민 연구원이 ‘건강지표를 이용한 심혈관 위험 나이 산출과 초미세먼지 노출 연관성’을, ▲서울대학교 유은혜 교수가 ‘공기 오염 노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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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