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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파운더, '황칠나무 열매' 활용 기능성 화장품 특허 등록...K-뷰티 원료 경쟁력 입증

출원 7개월 만에 특허청 심사 통과… 열매 부위 활용 독창성·PTEN 조절 기전 명확성 인정

㈜엘파운더(대표 이자복)가 국내산 완도 자생식물인 황칠나무 열매를 활용한 탈모 개선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번호 제10-2862715호로 등록된 이번 기술은 지난 2월 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며 신규성과 진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황칠나무는 과거 인삼나무로도 불렸던 국내 자생 식물로, 전통적으로 잎과 수액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엘파운더는 결실부인 열매에 주목했다. 기존 황칠나무 관련 특허 대부분이 잎, 수피, 수액을 소재로 한 것과 달리, 이번 특허는 열매를 단독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원료 추출 부위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엘파운더 연구진은 황칠나무 종실에서 추출한 물질이 PTEN 단백질의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모낭을 보호하고 탈모 진행을 늦추는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이 기전은 기존 탈모 샴푸나 두피 앰플 제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명확한 분자생물학적 접근법이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보성이 핵심 인정 요인이 됐다.

이번 황칠나무 열매 특허 등록으로 엘파운더는 미세먼지 시대의 천연물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게 됐다. 두 특허 모두 미세먼지 방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피부와 두피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한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성도 높다는 평가다.

엘파운더는 향후 탈모 전용 화장품은 물론 두피 케어 토닉,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응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특허 출원과 함께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및 OEM 업체와의 기술이전 협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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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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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