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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노린 식품, 온라인 광고 상당수는 '허위 거짓'...일반식품의 경우 절반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다 덜미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인식할 우려 광고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
식약처,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위반업체 16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였다.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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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無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국민 건강 피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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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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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풀·쑥·환삼덩굴 꽃가루 급증..가을철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 가을은 비염 환자에게 봄 못지않게 힘든 계절이다. 아침저녁 큰 일교차와 건조한 바람은 비점막을 예민하게 만들고, 돼지풀·쑥·환삼덩굴 등 잡초류 꽃가루가 급증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봄과 비교했을 때 9~11월 가을철에도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알레르기 비염은 장기적으로도 증가세다. 국내 분석에서 성인 약 5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진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실내 알레르겐 노출, 반려동물 양육 증가,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꽃가루 시즌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으로 코막힘과 콧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방치하면 부비동염·중이염·결막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면장애·두통·집중력 저하를 동반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흡입성 알레르겐에 노출될 때 나타난다. 국내에서 흔한 원인은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비듬, 곰팡이, 바퀴벌레, 그리고 계절성 잡초류 꽃가루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높아져 증상이 쉽게 악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