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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160명 참석, 역대 최대 후원금 2,224만 원 모금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26일 포레스트힐CC에서 ‘제37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원과 초청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또한 후원금 2,224만 원이 모금되며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 대회의 취지에 공감한 다수의 단체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섰다. 단체 후원에는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한결핵협회 △30대 서울특별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 △서울특별시의사회 스크린골프동호회 △메디컬타임즈 등이 참여했다.

 

또한 구의사회 후원금은 강남구·강동구·송파구·용산구·관악구·금천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광진구·동작구·중구·강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종로구의사회가 뜻을 모았다.

 

개인 후원도 이어졌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제33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의장, 한경민 서울특별시의사회 고문, 서진학 은평구의사회 회장,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단장이 참여하였고 김영철 송파구의사회 회원, 정준교 강동구의사회 회원 등 20여 명이 현장에서 후원에 동참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금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 봉사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비 및 운영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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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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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