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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등 반복 유행 ..."팍스로비드, 타미플루 등 감염병 치료제 병원 직접 투약 해야"

처방전 발급 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수령 개선 필요
용인시의사회, 전염병 예방과 국민 편의를 위한 병원 내 직접 투약 허용 촉구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의 반복적 유행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병원 내 직접 투약 허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팍스로비드, 타미플루 등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병원이 직접 투약하지 못하고, 처방전 발급 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수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절차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이나 격리환자에게는 이중 이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치료제들이 대부분 단일 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약국 조제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필요한 조제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완제품 형태의 감염병 치료제는 포장 개봉이나 분할 조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투약하더라도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진료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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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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