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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고난도 소화기 내시경 시술 3천례 달성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최근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내시경역행성췌담관조영술(ERCP) 등 고난도 소화기 내시경 시술 3천례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ESD 시술 1천례를 달성했다. ESD는 내시경을 이용해 암이 발생한 점막 아래로 약물을 주입해 부풀린 후 내시경에 달린 작은 칼로 암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이다. 암 조직이 자라난 부분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용종 및 점막 내시경 절제술보다 난도가 높다. 주로 조기 위암, 위 선종, 조기 식도암, 식도 선종, 조기 대장암, 거대 선종, 상피하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의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병원은 췌‧담관 질환을 진단 및 시술하는 ERCP 2천례를 함께 달성했다. ERCP는 방사선 투시 영상으로 담관 및 췌관의 질환을 진단하고, 기구를 사용해 담석 제거 또는 배액관 삽입 등의 다양한 시술을 하는 고난도 내시경 기법이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중에서도 췌장 및 담관 질환을 전공한 숙련된 의료진만이 ERCP를 시행할 수 있다.

임현철 소화기내과장은 “고난도 내시경 치료 3천례 달성을 통해 우수한 내시경 절제술 및 췌담관 질환 치료 역량을 입증했다”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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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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