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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강영선 교수, 배우자 故 김주현 씨 이름으로 1억 원 기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장내과 강영선 교수가 배우자 고(故) 김주현 씨 이름으로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강 교수의 뜻에 따라 조용히 진행된 이번 기부는, 평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배우자의 삶을 기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결정됐다. 강 교수는 “남편이 사전에 사망보험금 일부가 소아암재단에 기부되도록 약정했다는 사실을 되늦게 알게 됐다”며 “생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라, 그 뜻을 이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 의사였던 故 김주현 씨는 평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 인물이었다. 그는 친절한 진료와 섬세한 소통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가정에서는 늘 두 아들에게 긍정과 배려를 보여주는 따뜻한 아버지였다. 강 교수는 “남편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들과 두 아들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며 “특히 남편은 아이들에게 ‘걱정하지마, 잘될거야’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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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