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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 진료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건강e음)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모바일 앱(건강e음)의 ‘나의 건강수첩’메뉴를 통해 수진자 본인의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3일(월)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나의 건강수첩’은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건강e음)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사용자가 기존에 받은 물리치료,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다양한 진료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편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 확인’은 과다 의료이용 항목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자가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항목별로 ▲실시횟수 ▲의료기관명 ▲진료일자를 보여준다. 또한, 세부 진료정보를 바로 살펴 볼 수 있도록 진료일자별 ‘상세보기*’ 버튼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와 연동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매년 이용자수와 이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진료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파일 암호화 기능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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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