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오후 용인시청 접견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용인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차고지 및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시범사업 추진 전반을 총괄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동백역-동백이마트를 잇는 약 5km 구간에 노선형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병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