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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수탁 제도, 해결 실마리 찾나... 현장 혼선 심각,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사회-복지부-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간담회 개최
간담회,전현희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참석

'검체 수탁' 제도를 놓고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복지부앞에서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회장은 또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며, 향후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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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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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