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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기부자 존중하는 공간 명명 문화 확산...인봉가든 현판식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11월 24일(월) 병원 내 기부공간의 공식 명칭을 ‘인봉가든(Inbong Garden)’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 구로병원 3층에 위치한 ‘보타닉가든’으로 불리던 공간을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병원의 기부 프로그램 ‘네이밍 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병욱 병원장, 김상민 홍보실장, 윤영훈 진료협력센터장,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 영등포병원/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봉가든’은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과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이 2025년 9월 고려대 구로병원에 2억원을 기부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반영하여 해당 공간의 명칭을 ‘인봉가든’으로 공식화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 구성원과 방문객 모두가 기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념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민병욱 병원장은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신 유태전 이사장님과 윤영순 이사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봉가든 현판식을 통해 병원 곳곳에서 나눔의 의미가 살아 숨 쉬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치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전 인봉의료재단 이사장은 “인봉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마음이 병원 안에 오래도록 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나눔은 서로를 지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기부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휴식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지역과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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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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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