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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8개 법률 국회 통과…산업 경쟁력·소비자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신설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술자문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제정이 국내 CDMO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생산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GMO 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만 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범위의 식품까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기준도 마련됐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화장품법 개정…안전성 평가자료 의무화
K-뷰티의 글로벌 신뢰 제고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제도 도입으로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법 개정…심사기관 갱신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에 4년 유효기간 및 갱신 제도가 신설돼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제도가 법률로 상향돼 적합인정서 발급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졌다.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소분업 신설로 업계 부담 완화
그동안 소량 포장 판매에도 제조업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며 업계 부담이 컸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이 새로 도입됐다. 업종 특성에 맞게 시설 및 준수사항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업계 부담 완화 및 안전성 강화
축산물 가공·포장·보관 공정의 일부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할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마약류 관리법 개정…기본계획 변경 가능 근거 마련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 동향과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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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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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