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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8개 법률 국회 통과…산업 경쟁력·소비자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신설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술자문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제정이 국내 CDMO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생산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GMO 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만 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범위의 식품까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기준도 마련됐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화장품법 개정…안전성 평가자료 의무화
K-뷰티의 글로벌 신뢰 제고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제도 도입으로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법 개정…심사기관 갱신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에 4년 유효기간 및 갱신 제도가 신설돼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제도가 법률로 상향돼 적합인정서 발급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졌다.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소분업 신설로 업계 부담 완화
그동안 소량 포장 판매에도 제조업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며 업계 부담이 컸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이 새로 도입됐다. 업종 특성에 맞게 시설 및 준수사항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업계 부담 완화 및 안전성 강화
축산물 가공·포장·보관 공정의 일부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할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마약류 관리법 개정…기본계획 변경 가능 근거 마련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 동향과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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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