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대표 이행명)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이 다음달 19일까지 생산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 제43조 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
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1. 가별기준 25. 다. 3)" 위반 혐의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해당제품을 생산하면서 " 제조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제조 및 기록하여야 하나, 일부 공정의 기록을 누락"하는 등 마약류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사진 출처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