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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다양한 방법 적용해 검증 시도한 점은 평가
추계 발표의 문제점 팩트에 근거해 짚고, 합리적 대안과 정책적 해법 지속적으로 제시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 없이 추계 결과가 서둘러 발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지속 증가한다는 가정은 인구경제학적으로도,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가정에 기반한 추계는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할 정책 판단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추계가 ‘의사 부족’이라는 정치적 쟁점 검증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수급 정책은 단순히 몇 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몇 명의 ‘좋은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 교육과 양성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진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향해 “이번 추계 결과를 단순히 추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검증을 거친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사수급 정책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추계 발표의 문제점을 팩트에 근거해 짚고,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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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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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