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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공식 지지

“인구소멸·지역붕괴 막을 초광역 혁신 전환점…특별법·국가 지원 필수”

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행정통합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호남권의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초광역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경제권의 실질적 통합과 재건을 통해 지역 성장의 체급을 키우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통합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과거 전남과 광주가 도시·농어촌 간 정책 우선순위 충돌과 행정 비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됐지만, 현재의 행정 구조는 인구 감소와 지역 기반 붕괴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호남권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 육성, 산업 고도화, 사회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분절된 행정체계가 오히려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행정통합이 대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를 위해 ▲통합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 및 재정·규제 특례 명문화 ▲통합 준비 및 초기 전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기 지원과 초광역 핵심사업 재정 인센티브 제공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필요 시 주민투표 절차의 명확한 기준 마련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공무원의 통합 협력체계 구축과 권역별 균형발전 원칙 반영 등을 정부와 국회, 지역 정치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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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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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