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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항생제 사용관리 법제화 추진…내성균 확산 대응 강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천시 갑)은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별 관리 수준 편차와 전담 인력·시스템 부재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과 정보 연계 체계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질병관리청의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고, 특히 요양병원의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 수준에 머물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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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분류체계 첫 도입 …“의료현장 활용도 높인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결과와 국내·외 최신 연구 근거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직무대리 정영기)는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왔다.앞서 2024년 4월에는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을 발표해 진단·평가·치료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분류체계 첫 도입이번 최종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분류체계’를 새롭게 제안한 점이다.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9개 핵심 증상을 도출해 점수화하고, 각 증상별 가중치를 합산해 13점 이상일 경우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정의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또한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미국 국립보건원(미국 국립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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