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천시 갑)은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별 관리 수준 편차와 전담 인력·시스템 부재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과 정보 연계 체계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질병관리청의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고, 특히 요양병원의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 수준에 머물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