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멘트,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 등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영상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해당 웹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인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을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확인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