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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해야…식약처, 온라인 홍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멘트,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 등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영상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되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해당 웹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인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을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확인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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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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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