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과·떡·만두·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판매업소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제조업체, 전·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유통 및 수입 단계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떡·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과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약 1,9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오는 1월 30일까지 과·채가공품, 식물성 유지류, 견과류 가공품,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며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에서 총 7,717곳 중 115곳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 320건 중 4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